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오늘 28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게 1인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http://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1인 기준으로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 온라인에서 자신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 중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15만명 정도를 선발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개개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 및 경험,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장 6개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를 넘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해당되는지, 소득이 어떤지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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